페이코인 2주 안에 거래업자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
김제이 기자2022년 12월15일 14:38출처=페이코인 웹사이트 캡처 운명을 결정하는 기한을 2주 가량 앞둔 페이코인(페이프로토콜AG)이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인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충격을 준 국내외 사태로 보수적인 은행업계가 잔뜩 위축돼 있는 만큼 막판 작업에 난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 신고 수리서를 받았다. 다른 사업자들이 올해 초까지 대부분 수리증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늦은 배달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당국이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페이코인 신고수리를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거래업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애초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인 다날핀테크와 다날도 결제 사업모델상 페이코인을 취급하므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지만, 페이코인은 기존 사업 구조에서 두 회사를 제외해 독자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코인의 영업지속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필수적이다. 페이코인의 결제사업 구조상 암호화폐(페이코인)와 법정화폐(원화)의 교환이 포함돼, 지갑업자보다는 거래업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FIU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사업 확대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터라 페이코인은 마케팅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페이코인은 지난 4월 이후 실명계좌를 내줄 은행을 물색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전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지난 6~7개월 전부터 은행 한 곳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해왔고, 현재 은행 쪽에서 최종 확인만 해주면 마무리되는 단계 중”이라며 “은행쪽 일정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논의 중인 은행은 지방은행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