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위 거래, 이 판례가 판단 기준
전지성2022년 1월9일 09:39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디지털 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선을 넘으면 범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20년 8월 27일 거래소 코미드 사건 확정 판결로 그 선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그었다.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겐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최 씨 등은 디지털 거래 시스템에 5개 이상의 차명 계정을 조작해서 만들고 전산 조작을 통해 애초에 없는 원화나 코인을 가짜로 채워 넣은 혐의(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몄고 다른 이용자들이 거래소에 원화나 코인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코미드 판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임직원의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사건(2020노367)에도 판단 기준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2021년 12월 22일 두나무 사건 항소심 재판을 1년만에 재개하면서 코미드 핀례를 언급했다. “코미드, 허위 가상자산 거래 최초 형사 판례” 코미드 판례의 쟁점은 두 가지(판결문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거래소의 디지털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도 시스템에 없는 데이터(원화나 코인)를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사실과 다르게 바꾸면 ‘형법 제232조의2’ ‘위작(위조의 디지털 개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임직원이 거래소 디지털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 데이터를 위조한 결과,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합은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 재판 기구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다. 대법원이 인권, 노동, 환경, 정치, 사회, 경제의 뜨거운 쟁점과 논란에 원칙과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