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상자산 공약, 앞길이 험난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코인) 공약은 국회 입법이 필수다. 박빙의 대선 결과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이 전쟁과 다름없을 거라는 우려를 부른다. 상세한 내용이 알려진 공약은 없다. 알려진 내용만 봐도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윤 당선인은 △코인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통해 국내 코인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 활성화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제안했다. 비과세 한도 확대 공약, 주식 양도세 공약과 함께 봐야 n우선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약은 윤 당선인이 1월19일 발표했을 때 반응이 꽤 뜨거웠다. 입법이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발표 내용만으론 비판과 지지 모두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에 대해 “발표 내용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가상자산만 비과세 한도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소득을 모두 합해(통산)서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때에만,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기타소득)과 주식(금융투자소득)을 따로 분류해 뒀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250만원 이상의 투자소득에 대해 25% 세금을 낸다. 주식은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그러나 공약은 둘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의 득실을 모두 합쳐 계산(통산)한 뒤 전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매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