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사업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정인선2021년 12월14일 17:21 국내에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매매,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과 달리 대부분 NFT는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NFT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특정금융정보의 거래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모델에 따라, 또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NFT 관련 서비스 기업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속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디라이트와 헥슬란트가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 세미나에서 NFT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요소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다. NFT 발행 김 변호사는 단순한 NFT 발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가상자산 발행업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업 분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회사 그라운드X는 이용자들이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NFT를 쉽게 발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크래프터스페이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크래프터스페이스에 연동하면, 이를 이용해 직접 NFT를 발행할 수 있다. 크래프터스페이스의 경우 NFT 발행 주체가 서비스 제공 기업이 아닌 이용자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업인 그라운드X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여지가 적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기업이 직접 작가를 선별해 예술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예컨대 사업자가 원저작물을 가진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NFT를 발행하고, 그 NFT를 원저작자 지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