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
한서희2022년 1월16일 12:19자금이동규칙. 출처=Markus Spiske/Pexels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행일은 2022년 3월25일이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의 관련 부분을 근거로 제정한 것이다. FATF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FATF는 2021년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최신 지침(Updated-Guidance-VA-VASP)을 발표했다. 권고 16조(Recommendation16)가 트래블룰을 규정하고 있다. 182항은 송금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원문엔 originator)는 다음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a. 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전체 이름 b. 보내는 사람의 지갑주소(wallet address of the VA) c. 보내는 사람의 물리적 주소 또는 국가에서 부여한 신원정보 또는 생년월일. 이때 주소는 KYC(고객신원확인) 절차에서 실제 주소임이 확인된 것이어야 함 d. 받는 사람의 이름. 이 이름과 관련하여 주문하는 기관에서 이를 판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STR(의심거래보고)과 sanction screenig(제재)의 관점에서 검토를 거친 것이어야 함 e. 받는 사람의 지갑주소 트래블룰은 FATF가 부과한 의무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4월7일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관리·감독(Supervising cryptoassets for anti-money laundering)을 보자. 이 보고서는 “많은 국가에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솔루션이 개발될 때까지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사에 참여한 한 국가의 관계자는 “기술 솔루션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거나 상호 운용되지 않을 경우 트래블룰 준수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대부분 국가는 아직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지 못해 트래블룰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유럽이 그렇다. 2021년 10월1일 독일은 가상자산 이전 조례 (Kryptowertetransferverordnung, KryptoWTransferV)를 발효했다. 조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