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담보로 현금 대출? 가상자산 금융의 성장
이경미 한겨레 기자2021년 11월28일 19:58 가상자산 금융 디파이에서 실물자산 디지털화까지 신개념 금융에 정부도 규제 어디까지 하나 난감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인 델리오는 다음달 3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면 현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청은 이미 지난 26일부터 받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이며 대출 공급규모는 최대 1억달러다. 이 업체는 현재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과,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금하면 확정 이자를 주는 예치 상품을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도 가상자산 예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어느 법에서 규율할 것인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는 경우 허용할 것인지 등 영업행위 규제 문제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슈”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실물자산이나 수익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 토큰(STO), 디지털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이 생겨나면서 가상자산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실물이든 디지털이든 형태와 무관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매개로 한 금융 행위가 일어나는 모양새다. 디지털 자산의 금융화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비트코인 예금·대출·교환처럼 가상자산 자체의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ce)라고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세계 디파이 예치금액은 418억달러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