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금융실명제’ 트래블룰 온다
함지현2022년 1월5일 09:25 “(한국 투자자들이) 업비트 거래량보다 2배 많은 금액을 해외 거래소로 송금한다.”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서는 현물 투자만 가능하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국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 투자하고 있다. 거래량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선 최대 125배까지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코인을 거래소 밖 개인지갑으로 옮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투자가 오는 3월25일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가 트래블룰(전신송금 시 정보 제공)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코인원, 외부지갑으로 코인 송금 제한 지난해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숙제가 금융당국 영업 신고였다면 올해 과제는 트래블룰이다. 트래블룰 시행은 코인 산업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1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을 때, 거래소는 이 입출금이 불법자금에 연관됐는지를 파악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 신원 확인을 시작했다. 빗썸·코인원은 자사에 사전 등록된 외부 전자지갑 주소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코인 전자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와 같은 구실을 한다. 투자자는 거래소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특정 코인의 전자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삼성 블록체인 월릿’처럼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앱이 대표적이다.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 앱의 코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 밖 개인지갑은 메타마스크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