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김지호2022년 1월4일 13:05 지난주 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규정은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연기되지 않은 상증세법 가상자산 평가 규정을 완성시켜 2022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고시 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 가상자산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 {7} 1.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의 내용 (1) 의의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상증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020. 12. 22. 후단개정)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020. 12. 22. 신설)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020. 12. 22. 신설)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