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준수 나서는 블록파이‥새 상품 SEC에 등록한다
김윤경2022년 2월15일 08:49 출처=코인데스크US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 Lending LLC)가 자사의 고수익 가상자산 대출 상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기로 했다. SEC는 이런 상품을 등록하지 않아 1940년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상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블록파이를 기소했으며, 이와 관련해 블록파이는 1억달러의 벌금을 SEC와 32개 주 정부에 각각 내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SEC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보도는 지난 11일 나왔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블록파이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예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블록파이 인터레스트 어카운트(Blockfi Interest Accounts, BIAs)를 통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최대 10%의 이자를 지불했다. 그리고 더 높은 금리로 이 디지털 자산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벌어 왔다. SEC는 BIA가 미등록 유가증권이란 점을 지적했고 블록파이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SEC 관계자는 블록파이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또 블록파이가 초과 담보(Over-Collateralization)를 과도하게 불렸다고도 지적했다.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대출 시 예치하는 담보의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보다 커야 하고 이를 초과 담보라 하는데, 블록파이 대출의 경우 간단히 말해 초과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블록파이는 무거운 민사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으며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SEC의 결정을 반겼다. 미국 내 기존 고객은 블록파이가 SEC 등록 절차를 마치면 보유 주식을 BIA에서 새로 등록하는 블록파이 일드(BlockFi Yield) 상품으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