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디지털자산법에 범죄수익환수 규정 신설” 보고
정인선, 전지성 기자2022년 4월5일 10:4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에서 세 번째) 안철수 인수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인수위원들이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출처=인수위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공약했다. 다른 공약과 달리 코인 범죄수익 전액 환수와 보험 도입, 전문은행 도입까지 대표적인 세부 항목 3가지도 제안했다. 그 중 코인 범죄수익 전액 환수는 윤 당선인만의 공약이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가상자산 공약 분석 기획 세 번째로 입법을 전망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주로 다뤘다. 법무부가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에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앞세웠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규제의 기본이다. 지난해 국회에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 13건이 발의됐는데 큰 틀에서 취지가 같다. 법무부는 3월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인수위에 가상자산 공약 이행 계획 보고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법무부 업무 보고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지만 코인 범죄수익 환수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이행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와 형사처벌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6, 7월 검찰 인사 전부터 새로운 수사와 재판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4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 디지털자산 범죄수익 환수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